우리 公社에서 발주하는 공사·건설ENG 등 업체선정 심사·평가에 참여할 『제17기 LH 기술자문위원회(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기술심사평가분과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위원회 개최는 대부분 수도권(성남시 분당구)에서 이루어 집니다. (일부 사업 제외) ◇ LH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시 내부규정에 따라 심의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 합니다. ◇ 우리공사는 정부시책에 따라 여성 및 청년 위원 후보자를 우대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모집 분야 (임기 : ‘25.03.10 〜 ‘26.03.09, 12개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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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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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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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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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심의 분과위원 |
기술형입찰 | 토목시공, 토목구조, 토질·기초, 도로·교통, 상·하수도, 기계, 전기,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스마트건설기술 | 000명 | 일괄, 대안, 기술제안 입찰 설계심의 등 |
기술심사 평가분과 위원 |
건설기술 | 토목, 도시계획, 조경, 환경, 교통, 건축계획, 건축시공, 기계, 전기 |
000명 | 건설ENG. 건설공사 민간사업자 |
민간사업자 | 재무관리, 판매관리, 임대운영, 사회가치 | 000명 | ||
정보화사업 | 정보통신(IT) | 00명 | IT용역 |
필수 선택하고, 전문분야를 증빙할 수 있는 경력 기입 또는 증빙자료(자격증, 학력증명서 등)를
반드시 제출
□ 접수기간 : ‘25. 01. 20.(월) ∼ ‘25. 02. 07.(금)
□ 지원방법 : LH 심사위원 통합관리 시스템(simsa.lh.or.kr)을 통한 개별신청
□ 제출서류 : ①소속기관장 추천서* ②재직증명서 ③경력증명서 ④학력증명서
⑤자격증 사본 ⑥ 기타 관련분야 연구논문 등
* 추천서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후 반드시 소속기관장 직인날인
[Ex)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장, 대학교수는 대학교 총장 직인] 후 PDF형태로 제출
ㅇ 제16기 LH 기술심사평가위원도 지원가능하며 모집분야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ㅇ LH 퇴직자(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포함)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ㅇ 제출서류(증명사진 포함)의 누락, 허위가 있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특정 전문분야의 지원자가 과소할 경우, 해당 전문분야의 위원선정을 하지 않거나 타 전문분야와 통합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ㅇ 기술형입찰 분야의 경우 중앙심의위원회(국토교통부), 지방심의위원회(지방자치단체), 특별심의위원회(국방부) 및 他 기관의 설계심의분과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위원 위촉 후 겸임이 확인될 경우 면직 또는 해촉될 수 있습니다.
ㅇ LH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위원 명단은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ㅇ 금번 위촉된 위원의 소속기관이 임기 중에 변경되는 경우, 해촉사유에 해당 되오니 지원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안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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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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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055-922-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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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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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심의
분과위원 |
기술형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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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김종욱 (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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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
평가분과 위원 |
건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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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정호수 (5255,토목, 도시계획, 조경)
차장 이재창 (5259, 환경, 교통) 차장 신호재 (5269, 건축계획, 건축시공) 과장 조용기 (5274, 기계) 차장 신용철 (5273,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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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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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윤현욱 (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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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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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신용철 (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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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기준
구 분 | 자 격 기 준 |
기술형입찰 |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LH가 정한 해당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국토교통부 공무원 제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 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으로서 LH가 정한 해당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로서 LH가 정한 해당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
건설기술 | 1. 해당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5급이상, 기술사(건축사, 환경영향평가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국토교통부 공무원 제외) 2. 공기업 등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직렬 2급이상, 기술사(건축사, 환경영향평가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이상 기술직렬 직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3. 건설기술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
민간사업자 | 1. 해당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이상 또는 자격증*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이상 공무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국토교통부 공무원 제외) *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제재무분석사, 국제재무분석사(CFA) 3차 합격자 등 2. 공기업 등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2급이상,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이상 직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제재무분석사, 국제재무분석사(CFA) 3차 합격자 등 3. 당해 분야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
정보화사업 | 1. 해당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이상,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국토교통부 공무원 제외) 2. 공기업 등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2급이상,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이상 직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3. 당해 분야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